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같이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중복소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대여금 150,000,000원 부분은, 동일한 채권에 관한 C과 원고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3190)과의 이중청구로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은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2019. 7. 26.에야 소장 부본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와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은 서로 당사자가 달라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양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19. 3.경으로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26.보다 빠르므로, 전소인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