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99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4. 11. 9.까지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14. 11. 9.이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