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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058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80,179,68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0. 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기재 중 피고들 전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은 2019. 4. 25.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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