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3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15: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춤을 추자고 제의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곤해서 쉬겠다고 하였음에도 곧바로 다른 남자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이를 따지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야! 병신 같은 년아! 꽃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