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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0 2015가합13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후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2013. 4. 26. 골드클래스 주식회사가 발주한 ‘D 신축공사’ 중 견출 및 미장공사를 공사대금 870,000,000원에, 2013. 8. 5. 골드디움 주식회사가 발주한 ‘E아파트 신충공사’의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452,000,000원에, 같은 날 골드디움 주식회사가 발주한 ‘F아파트 신축공사’(위 각 공사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743,000,000원에 각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총 214,159,500원 상당의 인건비를 체불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인건비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정산금액 일체와 인건비, 자재비, 현장식대 및 현장하자처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인건비 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 6. 27. B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B에게 위 150,000,000원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체불 자재비,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위 금전차용약정에 따라 B은 2014. 6. 27.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G 등 인부 23명에게 체불인건비 합계 150,000,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6. 27. H 등 인부 11명에게 체불 인건비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위임 약정에 따라 피고의 인건비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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