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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5 2015고합2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8세) 은 인근 ‘E’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2:27 경 김포시 F에 있는 ‘E ’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업소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다음, 여자 화장실 칸 안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 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출입문 반대편에 있는 세면대 근처 벽으로 밀어붙여 같은 날 02:41 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아래로 잡아당겨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다른 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며 뺨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들이대면서 “ 하자고

하지 않을 테니 빨아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밖에 있던 일행 G이 “ 빨리 화장실 문을 열어라.

” 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회신 유선 통보), 감정결과 회신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고,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뺨을 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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