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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1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5. 10:1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 불상의 행동 지시 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 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3:37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신 천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21,020,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눈치 챈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위원회 가짜 서류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이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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