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1:4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실에서 벽과 닿아 있는 방바닥에 신문지를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호실 전체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문지와 신문지를 놓은 바닥장판 및 벽지 일부만 타고 자연소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한 상태에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벽돌을 쌓는 조적공 일을 하기 위하여 광주에 내려와서 2014. 8. 17.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9. 12.까지 범죄사실 기재 모텔 102호실에서 혼자 장기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임금 300만 원을 5개월 동안 받지 못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추석에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지 못한 그의 처지를 서글퍼하며 위 102호실 안에서 불을 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모텔 운영자인 E에게 50만 원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