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9:38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라이터로 성명불상의 모텔 투숙객 소유의 의류 3점에 불을 붙여 시가미상의 의류 3점을 소훼시킴으로써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인 위 의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사진(수사기록 8쪽)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노동일을 하고 있는 등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105호를 속칭 달방으로 얻어 거주하던 중 위 모텔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자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다른 달방 손님들이 나가겠다고 한다. 방세를 일부 돌려줄테니 방을 비워달라.”는 퇴실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모텔 주차장에 의류 3점이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의류에 불을 붙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결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님은 사망하였으며 누나 2명과는 연락만 하고 있고 남자 형제들과는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 달에 10~15일 정도 노동일을 하고 있고 일당을 9만 원 정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