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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7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23:30 경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E 빌딩 1 층 F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덮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3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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