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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07 2015가단1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6. 6. 30.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금액에 이자 명목의 20,000,000원을 더한 50, 000,000원을 차용금액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7. 4.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6. 2.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과 10,000,000원을 변제기일이 만료되도록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2007. 6. 1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날인 200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인 2015.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부동산공인중개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여, ① 원고로부터 2006. 6. 30. 30,000,000원을 받아 10,000,000원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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