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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 대출은 힘들지만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을 올리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하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서 낮은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9. 1. 15:3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07길 5에 있는 서울 삼성 2동 우편 취급 국에서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B)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위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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