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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연 10% 의 금리로 500만 원까지 8개월 동안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고 대출이 되고 나면 위 체크카드를 통해 이자를 지급 받을 것이고 대출금 변제가 완료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7.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번), 국민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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