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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고단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의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12. 7.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직불카드를 넘겨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 대여 ’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한 이익 즉 ‘ 대가’ 로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직불카드를 보낸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처벌하는 ‘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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