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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940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2:00 경 위 오피스텔 940호에서 ‘C’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자인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5. 11.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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