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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8노345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난동을 제지한다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피해자의 발을 잡은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써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공동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완전히 제압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잡는 바람에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이 결박된 상태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눌려 질식사에 이 르 렀 고,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A는 피해 자의 제압 상태를 유지 하라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고, 이어 피해자의 발을 잡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고, ②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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