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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6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3: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에 있는 의성 IC 진입로 부근 5번 국도를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군 위 쪽에서 의성 쪽으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인 국도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와 같은 차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1 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지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인 1 차로로 진로 변경한 피해자 C(80 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원동기자치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도로의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20. 14:17 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서, 교통사고조사 분석 경과 통보

1.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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