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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05 2019노204
특수절도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1만원권(KL0776042E) 3장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2년, 몰수, 제2원심: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제3면 12행 ‘8,151,100원’을 ‘8,152,100원 공소장에는 ‘8,151,1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으로, 제5면 3, 10행 ‘대여하였는데’를 '대여받았는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 2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압수된 복합기(HP 오피스젯프로8600) 1대(증 제3호 에 대하여도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복합기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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