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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525633
계약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성시 C 토지 중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진행은 피고의 부친인 D과 진행하였으나, 위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분양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계약 당시 위 토지에 관한 피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사실상 해지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로, 피고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의 상황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위 분양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0,000,000원(=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의 반환 50,000,000원 손해배상예정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여 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계약 체결을 위임한 적도 없다.

원고가 피고의 부친인 D과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는 D이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및 F은 2016. 5. 26. E와 화성시 C 전 8,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17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4. 20. 피고의 부친인 D과 이 사건 토지 중 545㎡를 대금 19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으나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대금지급계좌로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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