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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551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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