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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72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27,895원 및 그 중 41,406,769원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08. 9.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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