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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2086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35,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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