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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24 2016가단4849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12. 3. 12.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D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2012.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2. 3. 13. 원고의 대리인인 D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와 소외 E종중 사이의 민사사건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 B이 민사사건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약정금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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