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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1 2017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5:4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을 걸어가다가, E( 여) 이 딸인 피해자 F( 여, 8개월 )를 안고 옆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자신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갖다 대어 강제로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재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국적,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국외 강제 퇴거 가능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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