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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521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2쪽 제9행의 ‘법 제64조에 따른’을 ‘법 제60조에 따라 제64조에 따른’으로 정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및 공제규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공제규정),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공제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ㆍ공제금ㆍ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ㆍ지급준비금의 계상(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공제규정 [인정근거 :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분담금관리규정(을 제1호증) [을3] 계약실무지침서의 내용도 이와 동일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F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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