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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007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할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1999. 1. 1.경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관하여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산하 대전지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 원고가 관할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제규정(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 한다)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제계약에 포함된 자동차공제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제규정은 1981. 3. 24.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주된 내용의 개정이 아닌 이상 현재의 규정을 토대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제규정】 제8조(기본분담금의 결정) ① 기본분담금은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분담금은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순분담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조합운영 등에 필요한 부가분담금으로 구분한다.

제9조(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①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은 공제약관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연도) 공제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첨부)를 공인회계사의 사전 확인(의견서 첨부)과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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