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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 9. 05:4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를 C 병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신 호가 좌회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 자인 피해자 G(7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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