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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5나56452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문 제3면 제8행 뒤에 추가할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는 수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로에 속해 있는 부분인 65㎡에 관하여는 피고가 도로로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 및 도로의 부속시설인 노견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가 수로라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물이 흐르지 않고 달리 수로 포장공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도로 노견의 법면 하단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꾸는 부분(제2의 다.항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부분)

다. 부당이득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판단 1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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