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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7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4. 24.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E SM5 차량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4. 24. ~ 2018. 4. 24., 임대차 보증금 2,76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월 임대료를 2 회 연체하자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춘천시 F에 있는 G 골프 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 중이 던 위 회사 소유의 위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김해시 H에 있는 위 회사 차 고지까지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는 2014. 4. 24. 피해자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E SM5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4. 24. ~ 2018. 4. 24., 임대차 보증금 2,76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 임대차량의 월 임대료 입금 일이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또는 월 임대료 입금 일 초과 누적 연체 일수가 60일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고 이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로 위 회사에 2014. 4. 24. 경 500,000원, 2014. 6. 25. 500,000원, 2014. 7. 28. 500,000원, 2014. 10. 1. 450,000원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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