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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노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추징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여죄를 자백한 점, 단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필로폰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유포한 점 피고인은 J과 M에게 건네 준 필로폰의 경우 필로폰 구입대금을 갹출하는 등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필로폰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로폰 구입 경위, 피고인, J, M과 AA의 친분 정도 등에 비추어 J, M은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AA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형 사유로 참작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J, M에게 필로폰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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