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2 2015가단129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3.경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1억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는데, 위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5,000만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C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C가 1억원짜리 계를 가입하고 있는데 낙찰했을때 D씨에게 송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5,000만원짜리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보관증을 교부받고 지인인 D에게 부탁하여 2014. 3. 24. 피고 앞으로 선이자 150만원을 공제한 4,85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변제기를 2015. 3. 31.로 정하여 2015. 1. 21. 960만원, 같은 달 29. 950만원 합계 1,910만원을 피고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C에게 5,000만원을 대여할 당시 C가 낙찰되었을 경우 위 차용금에 갈음하여 C에게 지급할 계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2014. 11.경 C에게 계금 1억원을 모두 지급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증에 따른 5천만원 및 자신이 원고로부터 별도 차용한 1,91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2014. 11.경 C에게 계금 1억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은 단지 풍문으로 그런 내용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던 1억원자리 낙찰계는 계원들이 제대로 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파계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