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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1 2015고정1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소재 건물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2013. 7. 9. 위 건물 3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위 건물 3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하던 중 2013. 12.경 난방 시설 노후 등의 이유로 때마침 비어 있던 위 건물 2층으로 옮겨 사용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후 2014. 1.경부터 위 건물 2층에서 계속하여 교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새롭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와 임차료, 수리비 등 임차 조건에 관하여 서로 이견이 있자 2014. 8. 24. 일요일 위 건물 2층 출입문을 잠가 교회 신도들을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운영 및 예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교회나 예배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나 사실상 평온하게 예배 및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층 부분을 상당기간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용을 용인하고 있던 상태에서 임대조건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자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 등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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