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6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신풍시장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로, 1997년, 1998년 도림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1,600만원이 20개월 만에 5,000만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가지고 도림신협에 인분을 뿌려 분만을 표시 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15. 3. 27. 07: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신풍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정화조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스티로폼 박스 안에 인분을 2/3 가량 담아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 11: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49 도림신협 안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스티로폼 박스의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바가지로 인분을 퍼 은행 내 책상과 바닥, 은행직원 몸에 3~4회 가량 뿌려 금융창구의 있던 고객 3~4명이 은행 밖으로 대피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56세, 남)와 도림신협 직원들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