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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여)과 2018.경 결혼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8:00경 부천시 C건물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기서 담배피지 말라고, 시발”이라고 소리친 것에 화가 나 거실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7. 5.자 합의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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