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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3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미국 소재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C '에 대한 투자 관련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 6명으로부터 투자 위임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505 달러를 각 받아 2014. 4. 8. 경 피고인 명의로 위 업체에 20,000 달러를 투자( 피고인 투자금 3,495 달러 포함) 하였으나 위 업체가 미국 당국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로 확인되어 사업을 접게 되어 2017. 5. 12. 경 위 업체로부터 위 투자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19,975 달러( 당시 환율 1 달러 1,123.5원, 한화 22,441,912원 상당 )를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과 2017. 5. 17.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43,367원을 그 무렵 생활비, 사업자금 등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해외 송금거래 내역, 투자금 반환 관련 환전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환 받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1,1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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