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화성시 B, 6층에서, 과거에 빌라 인테리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이 ‘D’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함께 일하면서 잘 해주지도 못했으니, 이번 인테리어를 잘 해주겠다, 총 계약금 2,000만 원 외 추가비용 1,500만원은 내가 감당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전제품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2015. 3. 11. 국세청에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에어컨 구입 비용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1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6. 2.경 인테리어 공사 경비 명목으로 90만 원, 2016. 6. 8.경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 2016. 7. 15.경 인테리어 경비 명목으로 1,2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1,28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이체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