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3:00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17세)에게 전화하여 “형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줘라. 빌려주지 않으면 그 형들이 너희 부모님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150,000원, 2020. 5. 11.경 100,000원, 2020. 5. 13.경 45,000원, 2020. 5. 15.경 28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75,000원을 ‘토스’ 송금 서비스 앱을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5:0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가 때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빼앗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토스’ 송금 서비스 앱을 통해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수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피해자로서는 갈취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거부하면서 처벌을 원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