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0 2013고합30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돼지표본드 1개(증 제1호), 비닐봉지...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6월 및 치료감호를,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6월 및 치료감호를,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경력 11범인 사람으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08: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건물 뒷산 약수터에서 그곳에서 주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인 돼지표 본드 250g 1개를 집에서 휴대하고 나온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그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이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증 제1, 2호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드흡입에 대한 충동 자제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