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합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9.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11회 더 있는 사람으로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습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23. 14: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에 있는 망우리공동묘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역 및 치료감호를 받고 출소하고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서 및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68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