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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7299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그 관계 사인 ㈜D 등의 실경영자로서 2006. 9.부터 2009. 12.까지 사이에 논산시 E 소재 아파트의 시행 및 시공 사업을 위해 ㈜F으로부터 ㈜C 및 그 관계사 6개의 명의로 16회에 걸쳐 대출금 증액, 일부 상환 및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합계 255억 원을 대출 받았으나 그 중 90억여 원을 미 변제하였고, 2007. 12. ㈜D 명의로 ㈜F으로부터 48억 원을 대출 받아 미 변제하는 등의 부실 ㆍ 특혜 대출 과정을 통해 동년배인 G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G 은 ㈜D 명의로 대출해 준 위 48억 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대출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됨). 2012. 4. 경 ㈜F 회장 G으로부터 ㈜F 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

국내 은신처와 중국 밀항을 알아봐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G으로부터 밀항비용 및 도피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8억여 원을 받아 그 중 4억 5천여 만원으로 G의 국내 은신처로 사용할 충남 공주시 H 소재 전원주택을 구입해 두는 한편, 6천여 만원 이상을 G의 밀항 알선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I 및 그의 부탁을 받은 J을 통하여 중국 밀항 브로커인 K, L 등으로 하여금 중국 밀항에 사용할 선박 및 선장을 준비시키는 등 G을 중국으로 밀항ㆍ도피시키는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당시 G은 ㈜F 비리와 관련하여 2011. 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 법위반으로 검찰에 1차 고발되어 그 무렵 출국금지가 되었고, 2012. 4. 경 ㈜F 영업정지가 확실시되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F 은 2012. 5. 6. 영업정지가 되었고, G은 2012. 5. 7. 상호저축은행 법위반으로 검찰에 2차 고발되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F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제 정도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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