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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570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A이 금원을 사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몇 개월 이내에 충분히 변제할 것으로 확신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사업 실패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인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 B도 위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위와 같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들이 함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대신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말은 피해자에게 하지 않도록 부탁한 점, ④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이유에 대하여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면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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