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생활현장에서의 경찰공무원들의 애환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오로지 공무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위 때문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98년 경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위 벌금형도 동종 전력이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