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750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7. 9. 28.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11.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기각하여야 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