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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문화 맨션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면앙로 187-1에 있는 소망 치과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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