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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7. 부산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2:03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샛별 초롱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앙로 187-1에 있는 소망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02년 이후 총 5회나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를, 1회는 실형을 각각 선고 받은 사안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 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다시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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