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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9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5. 03:21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모텔 601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40세) 가 위 모텔 방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0. 22. 22:38 경부터 22:40 경 사이에 4회에 걸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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