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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44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0. 8.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0. 8.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430 등 판결문, 2010노915판결문, 대법원2010도14507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497 판결문, 각 사건상세조회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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