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1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8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파출소 내 CCTV 영상 CD, C슈퍼 CCTV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 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57회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와 경찰서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점, 피고인의 폭력을 동반한 범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성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