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21 2015가합4092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10. 21. 포항시 북구 C 공장용지 9,276㎡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면서, 매매대금은 2,900,000,000원으로, 그 지급방법은 계약금 60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잔금 2,300,000,000원을 2013. 11. 21.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잔금은 주식회사 부산은행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1. 26. 접수 제10432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 주소는 경주시 E, 대표이사는 F이었으나 피고는 2013. 11. 28. 상호를 ‘G 주식회사’로, 주소를 포항시 북구 H로 각 변경하였고, 같은 날 I이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2014. 8. 13.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고 J이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함).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2,88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라.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13. 12. 12.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K와 피고의 당시 대표자였던 사내이사 I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요청받자 피고에게 2,200,000,000원을 대출하고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2,200,000,000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4.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