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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3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C은 D을 대리하여 2008. 12. 12. E으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월 2푼 5리로 차용하였고, E은 2009. 8. 31.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F에게 양도하였다.

D은 2010. 3. 12. F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중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은 1억 원만이 남았다.

F은 2011. 10.경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D의 대리인인 C은 2011. 10. 9.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2개월 분 이자 5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그 후 F과 피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위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뿐인데, 위 증거들은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가 원고의 F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인수하여 피고에게 한달 치 이자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피고가 F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원을 양수하여 D의 대리인인 원고의 아버지 C이 원고의 명의로 피고에게 두달 치 이자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채무자, 채권의 액수, 채권이전의 경위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자를 송금한 사람은 원고의 아버지인 C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2011. 10. 9.이고, 원고는 채권양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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